檢, 정치권 반발 정면돌파 ‘초강수’

檢, 정치권 반발 정면돌파 ‘초강수’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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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직원 전격 체포 왜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실 회계담당자와 보좌관 등을 체포한 것은 정치권의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이 “통상적인 수사절차”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지난 5일 11명의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1일 만에 의원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회계담당자들을 잡아들인 것은 그만큼 수사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는 점을 보다 확실하게 한 것이다. ‘왜 민주당 의원만이냐.’는 시선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실 5명과 자유선진당 의원실 1명 등 6명의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고 받아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통해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주 후반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한 ‘2라운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몇몇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그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보고 가급적 이달 안으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된 서너 명 안팎의 의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16일 체포한 최규식·강기정 의원실 회계책임자 등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관련 의원의 심장부를 바로 친 것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여러 통로로 대응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사권’과 ‘수사 예산’을 손보겠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의원 측 회계 담당자들이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만 “절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윤식(56)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곧바로 의원실 및 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의원 후원회 관계자가 개인계좌에 청목회 후원금을 입금하고 명단을 받아 정식 후원금인 것처럼 감추려 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확인했다. 청목회 간부가 뭉칫돈을 직접 들고 올 경우 의원 관계자가 적법한 범위인 10만원씩 쪼개 입금하라고 설명한 부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의미심장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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