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인분)을 뿌린 정모(62·무직·경북 경산)씨가 1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황진구 영장전담판사는 김해 서부경찰서가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려 재물손괴 및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정씨의 범죄가 중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한 전력은 없으며 30여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따르는 확신범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 측은 17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이사장 주재로 노무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뒤 묘역을 함께 참배하고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황진구 영장전담판사는 김해 서부경찰서가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려 재물손괴 및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정씨의 범죄가 중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한 전력은 없으며 30여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따르는 확신범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 측은 17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이사장 주재로 노무현 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뒤 묘역을 함께 참배하고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