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 철회” 철야농성
부산고법은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병욱 법원본부장(부산지법 소속)을 16일 해임 의결했다.오 본부장은 전국 법원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본부장 해임 의결 소식을 전해 들은 법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부산고법 14층 복도로 몰려가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은 부산지법 2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1-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