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車 뇌물로 받아…구속영장

‘그랜저 검사’ 車 뇌물로 받아…구속영장

입력 2010-12-03 00:00
업데이트 2010-1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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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으로 정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30일께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천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이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의 경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그랜저 검사’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가 정 전 부장의 징계를 무마하려고 고발인측 관계인에게 6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김씨가 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확인돼 종결됐다.

 조사결과 정 전 부장과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알고 지낸 김씨는 3년여간 수감됐다 석방된 뒤 자신의 재산 분쟁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던 2007년 후반부터 정 전 부장을 자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별건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랜저 대금 역시 뇌물로 전달됐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장은 알선 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김씨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3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씨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이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 등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그랜저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봐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오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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