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진보 단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지만,보수 단체는 강을 살리자는 사업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환경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예견한 결과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공사 자체의 타당성을 충분히 논박할 근거가 많았는데도 사법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한 판결로,받아들이기 어렵다.수질개선,고용창출 등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도 사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4대강저지범대위 최승국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발견됐다.정부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가 엉터리 짜깁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지만,일부는 정부 정책이 사법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도 내보였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했다.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을 청소하고 살리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현장에도 가봤는데 건설자,기술자들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봉 대표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국가 미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소송을 낸 측은 법을 이용해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키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재판부의 판단 결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옳으냐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사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정부 정책에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녹아 있는데 사법부가 국가 정책까지도 모두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