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 등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부터 최고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강경태)는 7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허위 정비업체 H사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 부사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모(42)씨와 성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H사 김 대표 등도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H사 김 대표의 수첩에서 영관급 이상의 해군 장교 4명의 이름과 로비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 메모를 발견, 이를 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H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숨진 이모씨가 이 회사 대표 김씨에게 “해군에 대한 영업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보고한 뒤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경리부를 통해 2억 22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또 2008년 8월 11일 이메일로 김씨에게 “해군 정비계약 성사를 위해 발주부서에 줄 100만원과 계약부서에 줄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300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사망한 이씨에게 돈을 줬고, 이씨가 그렇게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아 메모한 것일 뿐 실제로 돈이 군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면서 “이 돈이 현금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강경태)는 7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역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허위 정비업체 H사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 부사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모(42)씨와 성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H사 김 대표 등도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H사 김 대표의 수첩에서 영관급 이상의 해군 장교 4명의 이름과 로비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 메모를 발견, 이를 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H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숨진 이모씨가 이 회사 대표 김씨에게 “해군에 대한 영업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보고한 뒤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경리부를 통해 2억 22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또 2008년 8월 11일 이메일로 김씨에게 “해군 정비계약 성사를 위해 발주부서에 줄 100만원과 계약부서에 줄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300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사망한 이씨에게 돈을 줬고, 이씨가 그렇게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아 메모한 것일 뿐 실제로 돈이 군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면서 “이 돈이 현금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