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과 갱생보호 대상자 등도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 피해자 등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까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시·도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5년마다)과 연도별 추진계획(매년)을 수립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평가 기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로 담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시·도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5년마다)과 연도별 추진계획(매년)을 수립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평가 기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로 담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2-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