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가르치라했더니…대안학교 교사가 성폭행

장애학생 가르치라했더니…대안학교 교사가 성폭행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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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안학교 교사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9월 대안학교인 강릉시 모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이 교육시설에 다니는 A(18.지적장애 3급)양을 빈 교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가정형편으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해 뒤늦게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 중이던 A양을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A양을 직접 만나 피해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으며,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L씨는 지난해 8월 말께 이 교육시설에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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