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10만원꼴 체납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징용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6만 4279명의 명단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강제징용을 당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1인당 평균 110만원꼴로 체납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 3월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동원 피해자 6만 4279명(총공탁금액 약 3517만엔)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확인했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해 미지급 공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여서 피해자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