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ㆍ오프 자동결제 시스템’ 개시…1만원 미만은 서명없이 결제
지난해 11월7일 한 시간 넘게 서울 시내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카드 먹통 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온ㆍ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된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돼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이뤄지게 돼 있다.
기존의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가거나 통신ㆍ카드사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KBㆍ삼성ㆍ수협카드는 이날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달 안에 모든 카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부터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나중에 주운 카드나 불법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지면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소액요금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6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왔고 내년에는 1만원 이하 요금의 수수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카드택시가 도입된 뒤 현재 카드결제율은 40%대, 1만원 이상 결제율은 90%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에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에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으면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