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체포영장 발부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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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증거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에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2일 진 전 과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진 전 과장의 주거지로 의심되는 곳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으나 현장에 없어 체포하지 못했다”며 “오늘 중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과장은 최근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진 전 과장은 검찰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 그는 지난 6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뒤 같은 날 일방적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제출된 진술서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을 통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사찰 내용이 담긴 노트북 1대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2010년 7월, 사찰 피해자였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비리 자료를 만들어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획총괄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하명’사건 등 외부에서 이첩된 사건들을 각 팀에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진 전 과장을 불법 사찰 과정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체포한 뒤 ‘윗선’의 존재 여부 및 비선라인 등 불법 사찰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금품의 출처 등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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