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마귀” 비난했던 유명 목사 결국…

“박원순은 마귀” 비난했던 유명 목사 결국…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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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선때 박원순 후보 비난했던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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