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4년·벌금51억 선고… 한화측 “즉시 항소”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12부(부장 서경환)는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약 2833억원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 상당을 포탈한 점, 계열사 보유주식을 김 회장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141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는 징역 4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화그룹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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