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구금 사흘 만에 사망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구금 사흘 만에 사망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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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30대 몽골인이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에 들어온 몽골인 A(38)씨는 비자기간 만료 후에도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하다 지난달 24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이날 오후부터 10여 명이 사용하는 일반실에 이틀간 구금됐다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발작증세를 보여 26일 저녁 같은 국적인 몽골인 1명과 함께 냉장고와 전화기 등 시설이 쾌적한 가족실로 옮겨졌다.

보호소 측은 그러나 A씨와 함께 있던 몽골인이 A씨의 이상행동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A씨를 1시간여 만에 독거실로 옮겼다.

A씨는 독방으로 옮겨지고 몇 시간 뒤인 27일 새벽 2시께 보호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구금 전 진료과에서 A씨의 건강상태를 검사했는데 알코올중독 증세 진단이 나와 3일치 진정제를 처방했고, 끼니마다 A씨에게 약을 복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구두소견으로 ‘만성 알코올중독에 의한 금단 증상’으로 나왔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가족실 44개, 독거실 11개 등 모두 57개의 수용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35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구금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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