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한 3명 검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20·택배기사),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해 최씨 등에게 넘긴 고교생 박모(19)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와 김군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출한 여중생 A(14)양을 부산 소재 한 여관에 가둔 뒤 인터넷 등에 A양에 대한 정보를 올린 뒤 성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소개료, 차량 렌터비, 여관비, 식비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았고, 심지어 식당에서 먹은 밥 값까지 떠넘겨 A양으로 하여금 30만원을 빚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위협이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의 휴대 전화 기록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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