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지방세수 ‘비상’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지방세수 ‘비상’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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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반발…”감면분 전액 보전해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취득세 추가 감면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율은 작년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때와 같다. 정부는 3.22 대책에서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9억원 이상 주택은 2%로 유지했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감면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3.22 대책 당시에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지자체들은 아직 2천362억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게다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작년의 4분의3 수준으로 줄어든 지방세수가 취득세율을 인하한다고 늘어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정부가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444억원을 덜 받았다”고 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덜 걷혔다”면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부동산 거래를 소폭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텐데 지방세원만 건드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로 인한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 실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10% 가량 보전이 덜 된 부분도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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