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판결 2題…친고죄 규정에 엇갈린 판결

성폭행 판결 2題…친고죄 규정에 엇갈린 판결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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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성폭행범 공소기각, 피해자 처벌요구 피고인 중형

강간의 친고죄 규정 폐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1일 길을 물어오는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유무죄 등을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지난 6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주유소 앞에서 길을 물어오는 피해자(22·여)를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의 포터차량에 태우고 IC 진입로 고가도로 아래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후 노래방에 피해자를 끌고가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강간상해·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김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2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19·여)를 뒤따라가 장소를 바꿔가며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에 앞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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