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만명 안팎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27만5천762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체불 근로자수는 2008년 24만7천485명에서 2009년 30만651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에는 27만6천417명, 지난해 27만8천494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액수는 2008년 9천560억5천800만원에서 2009년 1조2천438억3천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0년 1조1천629억9천300만원, 지난해 1조874억1천600만원 등 거의 매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2010년 3명, 지난해 13명 등 16명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체불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습적이고 교활한 임금체불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27만5천762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체불 근로자수는 2008년 24만7천485명에서 2009년 30만651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에는 27만6천417명, 지난해 27만8천494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액수는 2008년 9천560억5천800만원에서 2009년 1조2천438억3천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0년 1조1천629억9천300만원, 지난해 1조874억1천600만원 등 거의 매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2010년 3명, 지난해 13명 등 16명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체불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습적이고 교활한 임금체불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