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KIST, 박정희기념관에 부지 무상제공”

박홍근 “KIST, 박정희기념관에 부지 무상제공”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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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KIST 연우회가 건립 예정인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는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 2천128㎡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KIST는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5곳의 KIST 법인명 계좌로 1억4천여만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정희 과학기술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KIST 부지를 무상제공하려는 것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KIST 출신 동문으로 구성된 KIST 연우회는 2009년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건립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출범해 2010년 ‘과학대통령 박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모금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책자 제작과 모금 업무를 연우회 회원들이 아닌 KIST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동문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정희 우상화’의 일환인 기념관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며 “원장이 알고도 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이 정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길주 KIST 원장은 “KIST 동문들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 타진해 왔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닌 KIST 설립자로서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 동의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원장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KIST 연우회의 자체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원 계좌 모금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으나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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