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딸 소득 때문에… 15년간 본 적 없는 친모 재산 때문에…
#1 지난 8일 새벽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80대 노인 A(여)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도매시장에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A씨는 지난해 출가한 딸의 소득이 확인되는 바람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지를 주우며 일용직 청소일을 했지만 살고 있는 소형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결국 새벽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A씨와 B씨처럼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이 올해 1만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사정이 무시되고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복지행정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빈곤층 1만 3117명이 부양 의무자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기초수급 탈락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약 233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345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부양의무 가구의 68%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밑돌았다. 지난해에도 기초수급자격 박탈자 19만 3591명 가운데 1만 9978명(10.3%)이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기준 초과 때문이었다. 남윤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이 실질적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부양의무 대상자의 경제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통상 실질소득은 월 300만원도 안 된다.”면서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이 돈으로 부모까지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높이고 부양의무 대상자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0-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