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주폭’ 前부장판사 봐주기 수사 논란

검·경, ‘주폭’ 前부장판사 봐주기 수사 논란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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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재직시 술집 난동… 檢,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경찰이 ‘주폭’ 단속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부장판사 재직 당시 만취해 폭력을 휘두른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약식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1일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행패를 부려 불구속 입건된 전직 부장판사 A(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시비가 붙자 옆자리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고 의자 등 술집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앞에 주차된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A씨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피까지 나게 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맡은 청남경찰서는 A씨에게 재물 손괴, 상해, 폭행, 업무 방해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나려는 A씨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다 우연히 들이받아 코피를 나게 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안이 경미한 데다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약식 기소했다는 게 검경의 입장이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대표는 “일반 시민이라면 경찰이 구속까지 했을 것”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의 이런 행태들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일반인이었다면 구속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에 세웠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감안할 때 검찰과 경찰이 부장판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장판사라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A씨는 술 먹고 저지른 실수 때문에 20년간 몸담았던 판사까지 그만두고 명예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음주 난동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흘 뒤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최근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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