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농담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15: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2일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