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금품수수’ 檢·警 정면충돌] 경찰 “동일사건 이중수사는 불법… 檢 지휘권 없어”

[‘검사 금품수수’ 檢·警 정면충돌] 경찰 “동일사건 이중수사는 불법… 檢 지휘권 없어”

입력 2012-11-10 00:00
업데이트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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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지명에 강력 반발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거액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특임검사를 통해 자체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9일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건에 대해 별도로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78조를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 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검사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상 이의가 제기되지도 않았고 인권침해 우려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내사 단계라며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내사에 대한 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건은 이미 내사 단계를 넘어서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의 소유주인 최모씨도 이미 차명계좌 양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는 최씨와 공범 관계임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대가성 부분을 더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입건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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