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警보다 낫다” 특임의 ‘속공’

“檢이 警보다 낫다” 특임의 ‘속공’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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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이틀만에 비리의혹 부장검사 집·사무실·유진그룹 등 압수수색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서울고검 사무실과 자택, 김 부장검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그룹 사무실, 금품 제공자 사무실과 집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부장검사에게 오는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중 수사’ 논란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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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특임검사
김수창 특임검사
김 특임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끝장을 보겠다.”면서 “특임검사 수사로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선점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가 오는 16일을 비롯해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청구, 핵심 피의자 신병을 꼭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특임검사도 김 부장검사 등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경찰이 김 부장검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하겠다는 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검토”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클 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하는 경찰 수사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직 검사들의 비리 수사가 특임검사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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