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이틀만에 비리의혹 부장검사 집·사무실·유진그룹 등 압수수색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서울고검 사무실과 자택, 김 부장검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그룹 사무실, 금품 제공자 사무실과 집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부장검사에게 오는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중 수사’ 논란이 현실화됐다.김수창 특임검사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하겠다는 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검토”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클 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하는 경찰 수사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직 검사들의 비리 수사가 특임검사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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