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허 찔린 경찰… 이중수사 현실화

檢에 허 찔린 경찰… 이중수사 현실화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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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비리 부장검사·유진그룹 압수수색 파장

부장검사 비리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나서면서 검경 충돌은 물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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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창 특임검사는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서울고검 김 부장검사 등 비리 연루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허를 찌른 ‘속공’이다. 관련 증거물을 선점해 경찰 수사의 확대를 막고 수사 의지 자체를 꺾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특임검사는 “검사도 잘못할 수 있는데, 검사 비리를 검사가 수사해 비리 전모를 밝혀내면 제일 좋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대검 관계자도 “검사 비리를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에 나섰을 뿐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은 “특임검사 임명 때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수사를 선점하는 것이자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출석 요구에 응한 주요 참고인을 자기들이 아침에 데려가서 조사하고 경찰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라는 말도 했다.

특임검사 수사로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검찰 인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경찰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특임검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사실상 수사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 체포영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의 전권을 검찰이 쥐고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느냐.”며 독자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 비리 수사가 특임검사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특임검사도 “경찰청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특임검사로) 합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부장검사도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고 특임검사 조사만 받을 공산이 크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의 경찰 출석은 수사 지휘 기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김 부장검사 스스로 경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특임검사는 경찰의 인권침해 지적을 의식한 듯 “두 번 부를 때 인권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혀 김 부장검사 등 관련자들이 특임검사로부터만 조사받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 등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수사 방안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수사 기밀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역공 카드’를 시사했다. 경찰이 특임검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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