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 내비친 靑
청와대는 특검의 사상 유례없는 압수수색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다고 해도 사전 협의 없이는 청와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청와대는) 무소불위로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청와대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라 청와대 역시 기관 책임자(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검팀이 오는 14일로 마감되는 수사기간을 15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검 ‘마감시한’인 14일이나 돼서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내곡동 특검을 받았을 때처럼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기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려했던 대로 내곡동 특검팀이 ‘정치특검’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특검 스스로도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연장 수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장 거부’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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