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시형씨 증여세 등 4억원 추징 예상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시형씨 증여세 등 4억원 추징 예상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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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팎 “검찰 고발 어려울 듯”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14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국세청의 향후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고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금 추징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 아들의 증여세 포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변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고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을 끝내야 (처리 방향)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권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갖고 있다.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통상 국세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상 탈루금액 5억원을 검찰 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시형씨가 증여받았다고 지적한 부지 매입 자금은 12억원이다. 회사원인 시형씨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국세청도 증여로 간주할 공산이 높다.

이 경우 누진세율 체제인 증여세는 3억 2000만원이다. 특가법상 검찰 고발 기준(5억원)보다 낮다. 5억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

시형씨에게 추징될 세액은 탈루세액 3억 2000만원, 무신고 가산세(세율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율 0.03%×미납일수) 등을 더해 4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형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한다. 이 경우도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받을 수 있다. 범칙 조사에서 조세범으로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고발된다.

그동안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는 법인세나 소득세 탈루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에 대해서는 통념상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증여액이 크고, 시형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등이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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