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버스대란’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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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법사위 통과… 22일부터 운행 중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버스대란’이 발생했다. 지역별 버스 파업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버스 운행 중단은 처음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새벽 4시 30분 첫차부터 시외·시내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버스 업계가 이에 반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버스업계에는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버스 파업에 대한 불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버스운송조합은 국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즉시 운행 중단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운송업계 간 갈등, 국민교통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차원에서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법 개정안은 택시에 대중교통수단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택시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개정안을 거두어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국가 보조금을 쪼개는 일은 없을 것이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도 허용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정부가 추가재원을 들이지 않으려고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대중교통 지원 종합계획을 세워 예산안을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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