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장간다”고 전화한 남편 뒤 밟았더니…

“일본 출장간다”고 전화한 남편 뒤 밟았더니…

입력 2012-11-25 00:00
업데이트 2012-1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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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재산 ‘몽땅속인 남편’ 혼인취소…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A(35·여)씨는 2010년 5월쯤 동호회에서 만난 B(33)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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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를 번듯한 신랑감으로 여겼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둔 것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에 골인해 두 달 뒤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면서 비극의 서막이 열렸다.

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사실은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

알고보니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B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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