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확인된 뇌물만 10억, 검사비리 최고액… 구속기소

김광준, 확인된 뇌물만 10억, 검사비리 최고액… 구속기소

입력 2012-12-08 00:00
업데이트 2012-12-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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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팀, 주식투자 검사 3명 감찰 의뢰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규모가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검사 비리 가운데 최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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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특임검사팀은 7일 김 부장검사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김 부장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 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억 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 중 5억 4000만원은 수표로 받았다.

다단계 사기범 조씨가 세운 사기 업체 부사장 강모(51)씨로부터는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2억 700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김 부장검사와 대구의 고교 동창으로, 평소 친분은 없어 또 다른 동창을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인인 김모(51)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담당 검사에게 “김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잘 살펴봐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포항소재 A스틸 이모 대표로부터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5400만원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국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했다.”면서 “범죄수익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이날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다음 주중으로 그동안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경찰 수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경찰 수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본 일부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 불일치 부분은 경찰의 의견을 적시해 검찰에 송치하면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으로 이중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었다.”면서 “유사 사건 발생 시 수사 주체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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