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 누구인가 ‘합리적 공안통’

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 누구인가 ‘합리적 공안통’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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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혀왔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의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안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학구파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신학대를 다녔고 교회 전도사를 지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을 집필할 만큼 종교법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시절이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ㆍ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불법 도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ㆍ신건씨 등 2명을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같은 해 10월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의 처리를 놓고 논란의 한복판에 서야 했다. 당시 황 차장 산하의 공안1부 수사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히자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황 내정자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검사라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공안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동기였던 1ㆍ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황 내정자는 2002∼2003년 ‘국정원 도청 의혹’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후 불거진 2005년 국정원ㆍ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서는 이른바 ‘X파일’에 담긴 삼성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삼성 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만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 공안1ㆍ3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성남지청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8년간의 검사생활 동안 법무부에는 정책기획단장으로 파견 나온 1년 외에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현 정부 들어서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차동민ㆍ조근호 전 고검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한 총장이 취임하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다.

부인 최지영씨와 1남1녀.

▲서울(56ㆍ사법시험 23회) ▲성균관대 법학과 ▲통영지청장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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