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96억으로 낮춰 CJ회장 만류에도 강행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의 항소로 재점화됐다.이 전 회장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1심에서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차녀 이숙희(78)씨 등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맹희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2/01/SSI_20130201142055.jpg)
![이맹희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2/01/SSI_20130201142055.jpg)
이맹희씨
소송 가액은 96억 4938만원이다. 이에 따른 인지대는 4634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4조 849억원대의 소송으로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다. 인지대 부담을 감안, 소송가액을 낮춰 항소를 한 이 전 회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소송 가액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은 서울고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부가 배당돼야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절차상 빨라야 3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이 전 회장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으로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발언을 해도 의도치 않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CJ 관계자는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CJ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개인 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2-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