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1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선정되도록 용인경전철㈜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선정되도록 용인경전철㈜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