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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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모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만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의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좌관 이씨가 입당원서 등의 모집과 관련해 원 의원을 홍보하도록 교육했다거나 당원 등이 원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그러나 원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혐의는 면소(공소권 없음)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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