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사회공헌활동 가능

은행·보험사도 사회공헌활동 가능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로서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경우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보험회사에서 자산을 무상 양도받을 수 없게 했다. 은행은 설립 또는 5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단체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 등에는 출연할 수 없어 금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가 금융사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03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