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만 송치할 듯
이성한 경찰청장은 건설업자 윤중천(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 성폭행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초반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시기가 오래된 점 등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한 경찰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청장은 “나름대로 준비해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재신청하면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최근 참여연대가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공모 혐의로 당시 수사 관계자 17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