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유아학교, 교육감→교육청장” 단협요구

교총 “유치원→유아학교, 교육감→교육청장” 단협요구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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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처음…학교운영비 증액·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등 과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가 박근혜 정부에 첫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유치원·교육감과 같은 교육용어 개칭,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무상 교육복지정책 재검토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1일 교육부에 ‘201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섭과제 중 하나는 시대 변화에 따르고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잘못된 교육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교육감’은 ‘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 ‘(학교)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듯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교감의 역할과 지위를 바로잡으려면 명칭을 바꿔 교장-부교장 체제를 만들고 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비를 늘리고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과제도 내놓았다.

교총은 “학교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수업·교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예산이 쏠려 학생·교원의 수업환경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완급조절로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를 늘려 교수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용 전기료가 비싸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며 이를 산업용 요금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함께 건의했다.

최근 학생들의 낮은 역사인식을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국경일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는 체계적인 역사계기교육을 시행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승진형 임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공모 교장의 비율을 20%로 줄이고 공모교장의 임기도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교총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직업전문중학교’ 도입과 교원복지 증진·처우개선안 등을 교섭 과제에 넣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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