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 67t급 연승어선 N호가 EEZ어업법 위반(어획량 초과)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3일 밝혔다.
N호는 지난 1일 오후 4시 39분께 나포될 당시 서귀포 남동쪽 240㎞ 해상에서 갈치를 잡고 있었으며 어획량 기준(5천580㎏)보다 106㎏을 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N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2천400만원을 내고 다음날 오후 1시 15분께 풀려났다. N호는 조업을 마치고 이달 말 귀항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2척으로 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N호는 지난 1일 오후 4시 39분께 나포될 당시 서귀포 남동쪽 240㎞ 해상에서 갈치를 잡고 있었으며 어획량 기준(5천580㎏)보다 106㎏을 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N호는 일본 측에 담보금 2천400만원을 내고 다음날 오후 1시 15분께 풀려났다. N호는 조업을 마치고 이달 말 귀항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2척으로 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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