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회담록 열람 방법·대상 조속 협의”

국가기록원 “회담록 열람 방법·대상 조속 협의”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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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회담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3일 전자문서로 접수했다.

요구서에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고 기록원은 전했다.

국회는 정상회담 사전준비나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공개도 요구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열람 방법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준비와 사후조치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사전·사후 기간을 언제로 잡을지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내 전자파일과 서고에 분류된 비전자파일, 오디오파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기를 정하고서는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검색어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008년 국가기록원이 보관해 온 쌀 직불금 관련 문서, 참여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지만 은폐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당시에는 비공개 특위에 포함된 일부에만 자료 열람이 허용됐다”면서 “이번에는 쌀 직불금과 달리 국가의 권위가 달린 중요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 인원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여야 간사, 전문위원 등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에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때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직접 사본을 제작하고 보내게 하는 등 보안 조처를 하게 돼 있다.

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이나 대외공표는 금지돼 있다.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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