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강제 압류 미술품 100여점 확보

전두환 재산 강제 압류 미술품 100여점 확보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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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택서 추징금 환수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16일 전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아들인 재국, 재용씨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전 전 대통령 일가 자택 등 17곳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과 외사부 등은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시가 1억원 상당의 고(故) 이대원 화백의 서양화 1점, 자개장 1점 등 여러 점을 압류했다. 압류 절차는 김민형(39·사법연수원 31기) 검사 등 7명이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사부와 집행과, 전담팀 등의 수사진 87명을 급파해 전 전 대통령 ‘은닉 자금 저수지’로 의심되는 장남 재국씨 소유 출판사인 시공사의 서울 서초동 본사와 경기 연천군의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차남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 회사 BLS의 서초동 사무실 등 12곳과 재국·재용씨 형제 및 딸 효선씨,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전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의 부인 손춘지씨 등의 자택 5곳 등 모두 1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택 외 시공사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고가의 그림, 도자기 등 미술품 100여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파악한 뒤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금융 거래 전표·내역, 외환 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류·압수수색 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형성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하려면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통한 확인, 현장 확인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7년간 변제한 금액은 533억원에 불과해 167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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