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선고에서 압류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뇌물수수) 및 12·12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1995년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복역 중이던 그는 1997년 제15대 대선 나흘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으며 1998년 복권됐다.대법원 판결 직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무기명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여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추징금으로 납부됐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 주전자, 카펫 등 각종 생활용품과 키우던 진돗개 2마리까지 압류했다. 당시 법정에 나온 전 전 대통령은 “예금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7년간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했다.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 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73억 5000만원이 재용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지만 2007년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0월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으며 이것이 마지막 추징금 납부가 됐다. 이 와중에도 그는 특혜 골프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거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등 갖가지 행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완료되는 데다 장남 재국씨가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였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추징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한 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및 관련 업체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