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친 골프공 이마에 ‘꽝’…1억 배상

교사가 친 골프공 이마에 ‘꽝’…1억 배상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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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샷 전 주변 확인해야…교육청 책임 90%”

2008년 11월24일 오후 5시 경기도의 한 골프장.

프로골퍼의 꿈을 키우던 이모(당시 8세)군이 필드에 나섰다. 연습 라운딩에는 골프 특성화 교육을 받는 학교 친구 2명과 담당 교사도 함께했다.

교사가 티샷 시범을 보이려고 티박스에 올랐다. 하지만 해가 저무는데다 날씨도 좋지 않아 수업을 빨리 마쳐야 하는 상황이 악재가 됐다.

교사는 첫 번째 티샷에서 아웃오브바운즈(OB)를 내고 다시 클럽을 다잡았다. 그러나 티를 떠난 골프공은 교사의 오른쪽에서 카트를 끌고 있던 이군의 이마에 맞고 말았다.

이군은 뇌출혈로 이튿날 수술까지 받았고 이마에는 길이 4㎝가량의 옅은 흉터가 남았다.

사고 이후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 초조, 불면, 폭식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악몽도 꿨다. 병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군의 가족은 결국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교장·교감, 골프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9천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샷 전에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티샷을 잘못한 후 급하게 다시 티샷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 등으로 미뤄 교사의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 등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군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대로 교사가 티샷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0%의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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