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어치 수입냉동닭 해동해 판 유통업자 덜미

5억원어치 수입냉동닭 해동해 판 유통업자 덜미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9: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수입 냉동닭을 해동해 대학가 술집 등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브라질산 냉동닭을 해동한 뒤 경북 경산지역 대학가 치킨집, 호프집 등 20여곳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금까지 모두 5억원 상당의 수입 냉동닭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철 동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식용이 가능해도 냉동닭을 해동해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