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한 피해자, 진술 번복해 위증죄로 구속

경찰에 폭행당한 피해자, 진술 번복해 위증죄로 구속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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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2일 검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위증)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자신의 가게에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B(48) 경위와 그의 아들(18)에게 폭행을 당했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22일 단양읍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의 신고로 불법 도박 사실이 적발됐다고 여긴 B 경위가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검찰은 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진료 기록 등을 확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우려가 있을 때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이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절차다.

이후 A씨는 검찰의 우려대로 공판 전 시행된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증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폭행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부인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 경위는 현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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