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선”에 속아 2천700만원 ‘허공’에 날려

“조건만남 알선”에 속아 2천700만원 ‘허공’에 날려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스마트폰 앱 성매매 알선 조심”…인출책 20대 구속

속칭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에 속아 수천만원까지 뜯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2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A(29)씨는 지난 5월 29일 자정께 성인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덫’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주겠다는 쪽지를 받고 덥석 응했다.

접선 장소와 시간을 논의한 뒤 상대방은 보증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폭행당하거나 화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에 넘어간 A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냈지만 여성을 만날 수는 없었다.

환불을 요구하자 알선자는 100만원 단위로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으니 10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면 기존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액수를 불려 보내라는 요구에 계속 응했다가 하룻밤에 10여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입금했다.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심리와 성매매를 하려 한 점 때문에 경찰 신고도 꺼리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사기 조직의 인출책 B(2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현금카드 24장, 휴대전화 2대, 현금 700만원을 압수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성매매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A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범죄가 잦으니 유의하고, 원천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