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유전자 검사로 갈릴듯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유전자 검사로 갈릴듯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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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유일한 쟁점…검사 필수지만 강제 수단은 없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의 승패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유일한 쟁점은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한 채모(11)군과 채 총장의 혈연관계 여부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경우 허위보도라도 공익성 또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등을 따져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에서는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는 물론 언론사의 고의·과실 여부도 고려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만 따진다. 채 총장은 일단 정정보도 이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 혼외아들 여부인 만큼 유전자 검사가 양측 주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채군을 비롯한 당사자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전후 사정을 들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황과 진술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못한다. 재판부가 채군을 소환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채 총장과 ‘똑같이’ 생겼더라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채 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채군 어머니의 편지가 이미 공개된 상태여서 채군 모자의 진술만을 판단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는 1∼2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채 총장이 결백을 입증하려면 채군과 함께 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 총장이나 조선일보는 물론 재판부도 채군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채군이 검사를 계속 거부하면 소송은 물론 혼외아들 여부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로서 입증 책임이 있는 채 총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뿐 그 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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