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에 항고, 재수사 끝에 관련자 기소…내달 재판
지난 2011년 3월 22일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망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서남해 연안을 감시하는 국가 기간 레이더망이 무력화돼 20일간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추적·감시·관제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영원히 묻힐뻔한 이 사건이 2년 6개월 만에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VTS 수리를 맡은 목포 대양정보통신이 진실을 밝혀내고자 끈질긴 싸움을 벌인 결과다.
대양정보통신의 항고로 재수사에 들어간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 19일 진도 VTS 시스템 해킹 의혹을 받은 A 업체 직원 2명을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달 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인근 VTS 유지 보수를 하는 이들은 불법으로 진도 VTS 시스템에 접속, 파일을 삭제해 레이더 사이트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차례 불법 접속한 시간과 파일 삭제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양정보통신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 업체의 해킹으로 서남해 5개 섬에 설치된 연안감시 추적 레이더망이 정상 가동하지 못해 해상 안전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접속방식을 알 수 없어 원격 접속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에 의한 행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했다.
진도 VTS 담당구역은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이다.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 해역 면적은 3천800㎢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이른다.
VTS 센터장 등 해양경찰관 16명이 근무한다.
지난 2007년 12월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가 해경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주요 항만 관제 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계속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