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법 시행 후 성범죄자 재판 회부 비율 ↑

개정 성폭력법 시행 후 성범죄자 재판 회부 비율 ↑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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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29.5%에서 3개월 만에 43.4%로 ‘껑충’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 결과로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 회부 비율이 이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비율도 법 개정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 시행 100일을 맞아 30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15층 강의실에서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법 시행 전후의 주요 변화로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 회부(구공판) 비율 증가가 꼽혔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5월께 구공판 비율은 29.5%에 불과했으나 3개월 뒤인 8월에는 43.4%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혐의 정도가 약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대비 구공판 비율도 1대 1.1에서 1대 4.5로 크게 늘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과거엔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등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한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에는 고소 취소된 경우도 이제는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게 된 것도 구공판 비율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청구 건수는 지난해 648건에서 올 8월 기준 이미 53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건수도 올 8월 기준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신설된 유사강간죄로 지금까지 13명이 기소됐으며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출입죄로는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남성 피해자들의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개정 성폭법 시행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을 마련,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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