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주사 싸게 놔드려요” 동물약국이 불법진료

“강아지 주사 싸게 놔드려요” 동물약국이 불법진료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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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4개월… 일부 약사 여전히 직접 처방 진단

“손님이 직접 백신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동물에 주사를 놓아봤네요. 다행히 7주된 강아지가 순해 예쁘게 잘 맞고 돌아갔답니다.”(약사 커뮤니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넘어 진단과 처방, 심지어 직접 주사를 놓는 진료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동물이라도 약사법상 이 같은 약사의 진단과 처방, 진료 행위는 불법이다. 수의사들은 동물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동물 약품을 다루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의사와 약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물약국 20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4개월 전만 해도 동물약국들은 주로 양돈과 양계 등 ‘산업 가축’을 대상으로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팔아왔지만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고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용 의약품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신고 절차만 거치면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제 지정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 진료 이후 조제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종종 ‘질병 진단 행위’와 ‘자가 진료 조장 행위’를 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일종의 ‘동물 학대’라고 지적한다. 동물 지식이 부족한 약사들이 단순히 세미나와 동영상 강의를 듣고 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데다 급한 마음에 약사에게 진단이나 치료를 요구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29)씨는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백신 주사 등을 놓으려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약사가 저렴한 가격에 주사도 놔줄 수 있다는 말에 (동물약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요구하면 약사가 증상 등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어디까지를 복약 지도로 볼지, 진단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관계자는 “약사가 수의사 처방제 지정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팔거나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복약지도 논란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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