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개방형 화장실로 수치감” 인권위에 진정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로 수치감”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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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 안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로 수치감을 느끼고 법에 규정된 실외운동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활동을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난달 12일 오후 1시 40분께부터 다음날 오후 9시께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천주교인권위는 “당시 화장실은 위·아래가 모두 개방돼 있고 차폐시설이 불충분해 신체 부위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용변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소리 때문에 수치감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제1항은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은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며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또 “수용기간 조사시간 외에는 유치장 내에 수용돼 현행 형집행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규정한 실외운동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는 진정서에서 ▲유치장 내 밀폐형 화장실 설치 ▲전등 설치 등 시설 개선 ▲유치인에게 하루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외운동 보장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도록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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